(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45206, 선고 2018. 9.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5206
선고일
2018. 9.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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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 부동산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 포함)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명의 유치원 상속세를 다투며 출연재산 불산입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원심(서울고등법원-2017-누-40886)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4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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