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6-구단-1047, 선고 2026. 8.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6-구단-1047
- 선고일
- 2026. 8. 26.
- 소관
-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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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종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이사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새집 세입자 때문에 전입이 늦어진 사정을 참작해, 본세인 양도소득세 부과는 유지하되 가산세 부과분만 취소하는 일부 인용으로 판단하였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세대전원 이사 요건#신규주택 1년 이내 전입#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양도소득세#새집 세입자 때문에 전입 지연#이사 기한 놓친 2주택 비과세#어쩔 수 없는 사정 가산세 면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국세기본법 제48조
【제목】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75%)
② 원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사건 신규 주택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보아 위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25%)
【쟁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