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6-구단-1047, 선고 2026. 8.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6-구단-1047
선고일
2026. 8. 26.
소관
수원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건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종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이사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새집 세입자 때문에 전입이 늦어진 사정을 참작해, 본세인 양도소득세 부과는 유지하되 가산세 부과분만 취소하는 일부 인용으로 판단하였다.

【제목】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75%)

② 원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사건 신규 주택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보아 위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25%)

【쟁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