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834, 선고 2024. 9.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834
선고일
2024. 9. 13.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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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채를 처분해 2주택이 된 뒤 남은 주택 중 제1주택을 양도한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과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어서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제목】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것은 이른바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쟁점】

소송;양도;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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