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26-두-31244, 선고 2026. 9.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1244
선고일
2026. 9.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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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갈아타기로 양도한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투기목적이 없더라도, 대체주택 취득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어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2021. ‍​​‌​​‌‌‌​​​​‌2. 17.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후 이 사건 주택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1. 2. 17.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13호(일시적 2주택)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음

【쟁점】

소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5-누-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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