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26-두-31244, 선고 2026. 9.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1244
- 선고일
- 2026. 9. 10.
- 소관
- 대법원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갈아타기로 양도한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투기목적이 없더라도, 대체주택 취득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어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2021. 2. 17.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후 이 사건 주택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1. 2. 17.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13호(일시적 2주택)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음
【쟁점】
소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5-누-8962
관련 문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상속주택 장특공제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취득일 이후 거주한 기간만 인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문제된 사건]
재건축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은 신축주택 거주기간만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주택 장특공제 거주기간에 피상속인 거주기간은 합산 불가(항소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재건축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신축주택 2년 거주요건 필요(과세 적법)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 직선거리 30km 밖 거주로 자경농지 감면 배제,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1.1.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