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5-두-34943, 선고 2025. 12.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943
- 선고일
- 2025. 12. 11.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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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하지 않은 공사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사비용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비용을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부인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근거인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의 수취·보관을 요구하며, 제97조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의 기준이 된다. 영수증 없이 지출한 공사비는 실제 지출이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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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요지】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쟁점】
적격증빙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25-누-1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