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5-두-34943, 선고 2025.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43
선고일
2025. 12. 1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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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하지 않은 공사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사비용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비용을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부인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근거인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의 수취·보관을 요구하며, 제97조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의 기준이 된다. ‍​‌​‌​​‌‌‌‌​​​영수증 없이 지출한 공사비는 실제 지출이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제목】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요지】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쟁점】

적격증빙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25-누-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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