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수원고등법원-2024-누-15790, 선고 2026. 2.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790
선고일
2026. 2. 13.
소관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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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실제 거래관계와 달리 자신을 거래에 끼워넣은 외관만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만 개재된 위장·가공거래로 인정되는 이상 세금계산서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된다.

【제목】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수입 업무를 직접 하면서 자녀의 회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서류상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그로부터 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실질과세;영수증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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