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52962, 선고 2025. 10.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2962
선고일
2025. 10. 1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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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사건 제목과 쟁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 당사자의 주장, 법원의 판단 이유 및 처분 결과(각하·기각·인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범위에 관한 최종 결론을 본문 근거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2024누52962 판결의 판단 결과는 본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요지】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해당 금액이 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고, 비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문상 공통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면 족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분이 어려운 사정은 원고와 같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쟁점】

금융지주회사 대여이자;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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