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4-두-39844, 선고 2024. 8.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9844
선고일
2024. 8. 2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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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같은 취지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을 확정하였다. ‍​​‌‌‌​‌​​‌‌​‌‍‌‌‌‌​​‌‌‌‌​​‌당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제1호(제1항·제2항 단서)와 제2호(부동산임대업)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상가 임대 손실을 주택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목】

(심리불속행)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나누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쟁점】

결손금, 상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45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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