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69475, 선고 2024. 7.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475
선고일
2024. 7. 1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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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잔금을 다 받기 전에 등기를 넘긴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1심(인천지방법원)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다.

【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쟁점】

자산의 양도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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