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소사장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4, 선고 2014. 5.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4
- 선고일
- 2014. 5. 30.
- 소관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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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사장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명의위장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다. 소사장은 사업장·인력·설비를 본사업자에 의존해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소사장제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반면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래 자체는 실재하고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명의위장 여부와 선의 인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제목】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소사장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요지】
소사장제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손익의 귀속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소사장이 사업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소사장제 업체는 청구법인의 일부로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2-구-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