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소사장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4, 선고 2014. 5.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4
선고일
2014. 5. 30.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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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사장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명의위장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다. ‍​​‌​‌​​​‌‌​​​​소사장은 사업장·인력·설비를 본사업자에 의존해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소사장제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반면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래 자체는 실재하고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명의위장 여부와 선의 인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제목】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소사장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요지】

소사장제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손익의 귀속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소사장이 사업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소사장제 업체는 청구법인의 일부로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2-구-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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