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427, 선고 2015. 3.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427
- 선고일
- 2015. 3. 27.
- 소관
- 부산지방법원
소사장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그 소사장업체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이때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으며, 거래 경위·대금 결제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 유무가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제목】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요지】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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