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19, 선고 2013. 9.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19
선고일
2013. 9. 27.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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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세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전기가 끊기고 남에게 빌려준 농지라는 정황은 소유자가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유력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의 핵심 요건인 직접 경작(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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