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4005, 선고 2025. 9.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05
선고일
2025. 9. 4.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납세자의 사업이력·활동내역·수입금액 등을 종합할 때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농사 세금 감면 취소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이다.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생략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요지】

(원심요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과세전적부심사생략;8년자경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