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4005, 선고 2025. 9.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05
선고일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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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납세자의 사업이력·활동내역·수입금액 등을 종합할 때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농사 세금 감면 취소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이다.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생략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요지

(원심요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과세전적부심사생략;8년자경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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