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367, 선고 2014. 4.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367
- 선고일
- 2014. 4. 23.
- 소관
-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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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와 제160조의 취지상 작년 매출이 3억 원을 넘으면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고, 신규 개시 여부 판단은 이러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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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80조
【하급심】
조심-2013-전-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