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적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5-두-33324, 선고 2026. 8.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324
- 선고일
- 2026. 8. 12.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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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소급감정은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기존 감정가액이 없던 상황에서 감정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가액을 공시가격으로만 평가하고 감정 등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조사·확인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무서가 나중에 감정해서 과세한 점을 납세자가 다투었으나, 법원은 소급감정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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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적법 여부
【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으로만 그 가액을 평가하고,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조사․확인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소급감정; 과세관청, 감정평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