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적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5-두-33324, 선고 2026. 8.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324
선고일
2026. 8.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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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소급감정은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기존 감정가액이 없던 상황에서 감정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가액을 공시가격으로만 평가하고 감정 등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조사·확인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무서가 나중에 감정해서 과세한 점을 납세자가 다투었으나, 법원은 소급감정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적법 여부

【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으로만 그 가액을 평가하고,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조사․확인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소급감정; 과세관청, 감정평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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