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92, 선고 2023. 5.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92
선고일
2023. 5. 11.
소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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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며,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를 근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구 소득세법'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규정을 가리킨다.

【제목】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하급심】

조심-2021-광-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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