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 환산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36, 선고 2016. 5.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36
- 선고일
- 2016. 5. 10.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원고의 2008년 기초·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산정할 자료도 없더라도, 주요경비 환산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환산규정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장부가 없어 추계로 소득세를 정하면서 매입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해 소득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환산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한 경정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기준경비율 추계#주요경비 환산규정#주요경비 매입비용#기초·기말재고자산#추계결정·경정#매입 증빙 없는 경비 인정#추계 소득세 경비 처리#재고자산 포함 매입비용#장부 없는 추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소득세법 제80조
【제목】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요지】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고 원고의 2008 년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증 거도 존재하지 않아 하므로 환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