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 환산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36, 선고 2016. 5.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36
선고일
2016. 5. 10.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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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원고의 2008년 기초·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산정할 자료도 없더라도, 주요경비 환산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환산규정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장부가 없어 추계로 소득세를 정하면서 매입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해 소득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환산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한 경정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목】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요지】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고 원고의 2008 년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증 거도 존재하지 않아 하므로 환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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