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선고 2023. 6.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선고일
2023. 6. 22.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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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만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므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보험료 전부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넘는 부분까지 상속재산으로 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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