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선고 2023. 6.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 선고일
- 2023. 6. 22.
- 소관
- 부산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만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므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보험료 전부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넘는 부분까지 상속재산으로 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상속재산#보험료 실질 부담자#보험계약자#보험료 부담비율 안분#사망보험금 상속세#보험료 누가 냈나 상속세#부모 보험 사망보험금#보험금 상속재산 포함 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목】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