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4163, 선고 2022. 1.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4163
- 선고일
- 2022. 1. 27.
- 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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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든 당사자가 스스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상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로 소급해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다. 따라서 회복은 말소가 부적법한 때에만 인정되며, 스스로 지운 등기를 되살리려는 청구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목】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