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말소등기는 물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소로써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2-가합-5029, 선고 2012. 9.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2-가합-5029
- 선고일
- 2012. 9. 5.
- 소관
-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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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말소된 등기는 물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착오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더라도 소로써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등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한 이상, 그 직원의 착오에 의한 말소 행위도 위임자 본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사 실수로 근저당이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회복등기를 청구하더라도, 착오로 지워진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회복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원고의 회복등기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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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발적인 말소등기는 물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소로써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음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 직원의 행위는 위임자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등기법상 회복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