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말소등기는 물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소로써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2-가합-5029, 선고 2012. 9.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가합-5029
선고일
2012. 9. 5.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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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말소된 등기는 물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착오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더라도 소로써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등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한 이상, 그 직원의 착오에 의한 말소 행위도 위임자 본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사 실수로 근저당이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회복등기를 청구하더라도, 착오로 지워진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회복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원고의 회복등기 청구는 기각된다.

【제목】

자발적인 말소등기는 물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소로써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음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 직원의 행위는 위임자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등기법상 회복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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