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938, 선고 2021. 6.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938
선고일
2021. 6. 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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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한 세액공제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회사 합병 시 세액공제 승계를 부인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인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세액공제 승계 규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세액공제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열거규정이 아니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이월세액을 자신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목】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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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의3 ·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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