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대법원 대법원-2018-두-46544, 선고 2018. 9.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6544
- 선고일
- 2018. 9. 19.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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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형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당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비품·공구 등 일부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금형 투자 세액공제를 다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산형금형이 공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제를 인정하였다. 함께 다툰 측정기기와 단말기도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되었으나,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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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요지】
(원심요지)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