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선고 2022. 8.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선고일
2022. 8. 8.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그 거래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제 약정가액이 아니라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정하고, 이때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의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따라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판 부동산처럼 거래가액이 시가와 5% 이상 벌어지면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이 재계산된다.

【제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