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선고 2022. 8.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 선고일
- 2022. 8. 8.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그 거래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제 약정가액이 아니라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정하고, 이때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의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따라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판 부동산처럼 거래가액이 시가와 5% 이상 벌어지면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이 재계산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 거래#시가#저가양도#양도소득세#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 세금#시세보다 싸게 판 부동산 양도세#가족 간 저가 매매 세금#소득세법 제10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