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감소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본 것은 적법

대법원 대법원-2012-두-12112, 선고 2012. 10.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2112
선고일
2012. 10. 11.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대금이 전액 지급된 뒤 이루어진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가장행위이므로,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납세자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해제를 실질 없는 가장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에 따라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족에게 증여했다 되판 부동산 세금을 줄이려는 형식만으로는 실질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감소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본 것은 적법

【요지】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양도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3670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