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감소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본 것은 적법
대법원 대법원-2012-두-12112, 선고 2012. 10.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2112
- 선고일
- 2012. 10. 11.
- 소관
-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대금이 전액 지급된 뒤 이루어진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가장행위이므로,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납세자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해제를 실질 없는 가장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에 따라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족에게 증여했다 되판 부동산 세금을 줄이려는 형식만으로는 실질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감소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본 것은 적법
【요지】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양도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3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