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법원 대법원-2018-두-63686, 선고 2019. 3.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3686
선고일
2019. 3. 1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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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실질적 이익처분의 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원 특별상여금 비용처리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상여금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비가 아니라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산입이 부인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요지】

(심리불속행)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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