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74, 선고 2018. 10.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74
선고일
2018. 10. 17.
소관
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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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임원에게 급여규정을 초과해 지급한 특별상여금이라도 그 사실만으로 손금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경위와 성격을 따져 실질이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이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을 벗어난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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