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대법원 대법원-2015-두-41708, 선고 2015. 8.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41708
- 선고일
- 2015. 8. 13.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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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 소송의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이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들어 실제로 근무한 당초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소송으로 확정된 퇴직금을 어느 해 비용으로 처리하는지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 관련 소송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판단하였고 이 판단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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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요지】
(원심요지) 관련소송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원고는 그 귀속시기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당초 근무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5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