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대법원 대법원-2015-두-41708, 선고 2015. 8.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708
선고일
2015. 8.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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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 소송의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이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들어 실제로 근무한 당초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소송으로 확정된 퇴직금을 어느 해 비용으로 처리하는지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 관련 소송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판단하였고 이 판단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요지】

(원심요지) 관련소송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원고는 그 귀속시기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당초 근무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5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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