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49465, 선고 2014. 7.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49465
- 선고일
- 2014. 7. 9.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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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무렵부터 계속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농사짓던 땅에 대한 양도세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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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무렵부터 원고는 계속하여 서울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