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67526, 선고 2020. 8.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67526
- 선고일
- 2020. 8. 26.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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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수관계 아닌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이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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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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