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67526, 선고 2020. 8.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7526
선고일
2020. 8. 2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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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수관계 아닌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이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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