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091, 선고 2019. 1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091
선고일
2019. 11. 2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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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면 이를 번복할 책임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넘어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증명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짜로 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다투더라도,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스스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가 유지된다는 취지다.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요지】

이 사건 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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