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091, 선고 2019. 11.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091
- 선고일
- 2019. 11. 29.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계약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면 이를 번복할 책임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넘어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증명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짜로 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다투더라도,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스스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가 유지된다는 취지다.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요지】
이 사건 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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