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선고 2019. 9.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선고일
2019. 9. 2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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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시행령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결과 해당 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는 일반세율이 아니라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20% 세율이 과세된다.

【제목】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함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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