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15, 선고 2018. 1.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15
선고일
2018. 1. 19.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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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에 해당하고, 그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당시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된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같은 항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 주식을 팔 때 20% 세율 적용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비상장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주주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제목】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요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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