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선고 2019. 11.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선고일
2019. 11. 5.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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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 분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비교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연도들의 연평균 발생액을 분할 전 전체 기간이 아니라 분할일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당해연도 금액과 대상 기간이 서로 대응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월할 계산 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세액공제 산식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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