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선고 2019. 11.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 선고일
- 2019. 11. 5.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 분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비교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연도들의 연평균 발생액을 분할 전 전체 기간이 아니라 분할일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당해연도 금액과 대상 기간이 서로 대응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월할 계산 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세액공제 산식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문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임원·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가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해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미해당으로 파기환송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인건비, 과학기술활동 아니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불가(파기환송)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과학기술활동 아니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불가(파기환송)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월수로 안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