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선고 2020. 2.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선고일
2020. 2. 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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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 방식으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평균 발생액은 사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개월 수에 맞추어 안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회사 분할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산정하면서 4년평균액을 12개월 기준 그대로 적용하면 증가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과세연도 월수에 비례해 평균 발생액을 조정해야 공제 기준액이 정확히 산출된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의 증가분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4년평균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를 반영한 안분액으로 보아야 한다.

【제목】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요지】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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