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선고 2020. 2.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선고일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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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 방식으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평균 발생액은 사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개월 수에 맞추어 안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회사 분할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산정하면서 4년평균액을 12개월 기준 그대로 적용하면 증가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과세연도 월수에 비례해 평균 발생액을 조정해야 공제 기준액이 정확히 산출된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의 증가분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4년평균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를 반영한 안분액으로 보아야 한다.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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