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2131, 선고 2019. 5.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2131
선고일
2019. 5. 10.
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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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한 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명의로 납부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실제로 세금을 부담·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납부 명의자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은 납부 명의를 기준으로 충당 또는 환급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 명의로 낸 세금 돌려받기 문제에서 실지 부담자가 따로 있더라도 환급 상대방은 명의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

【제목】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요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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