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선고 2018. 6.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 선고일
- 2018. 6. 12.
- 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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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한 뒤 사실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실제로 부담·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납부 명의자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된다. 즉 국세환급금 환급청구권은 실질 부담자가 아니라 납부 명의자에게 귀속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 충당·환급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그 근거로, 환급·충당의 상대방은 납부 명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남의 이름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실제 부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한 직접 환급청구권은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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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요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국세기본법 제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