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9-두-49076, 선고 2019. 11.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9076
선고일
2019. 11.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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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사업 개시일은 2013년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원심(수원고등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업을 시작한 날을 언제로 볼지는 소득세법상 별도 기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핵심 법리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적용된 사안이다. ‍​​‌‌​​‌‌‌‌‌​​그 결과 사업 개시 시점을 2013년으로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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