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9-두-49076, 선고 2019. 11.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49076
- 선고일
- 2019. 11. 28.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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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사업 개시일은 2013년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원심(수원고등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업을 시작한 날을 언제로 볼지는 소득세법상 별도 기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핵심 법리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적용된 사안이다. 그 결과 사업 개시 시점을 2013년으로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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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