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02, 선고 2015. 5.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02
선고일
2015. 5. 2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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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양도인 측 양도가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로 경정되었더라도, 주식을 싸게 산 양수인의 증여이익은 실제 계약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이에 경정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수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원고 청구 인용).

【제목】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하급심】

조심-2013-서-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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