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121, 선고 2018. 2.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121
선고일
2018. 2. 8.
소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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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해 배관시설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니라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자산이 사용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데, 증기를 사서 배관으로 파는 이 사업은 증기 및 온수공급업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자산에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원은 사업의 실질이 단순 상품 매매·중개가 아니라 배관망을 통해 증기를 공급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근거로 업종을 이같이 판단하였다.

【제목】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요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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