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대법원 대법원-2018-두-47127, 선고 2018. 9.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7127
선고일
2018. 9. 13.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니라 주식매매대금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주식매매 계약 당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합병에 이른 것이므로, 주식 팔고 받은 돈은 합병 과정의 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그 대금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아니라 주식 양도대금으로 취급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요지】

(원심 요지)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