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대법원 대법원-2018-두-47127, 선고 2018. 9.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7127
- 선고일
- 2018. 9. 13.
- 소관
-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니라 주식매매대금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주식매매 계약 당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합병에 이른 것이므로, 주식 팔고 받은 돈은 합병 과정의 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그 대금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아니라 주식 양도대금으로 취급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요지】
(원심 요지)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