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47994, 선고 2016. 11.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7994
선고일
2016. 11. 2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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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떼인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으려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부적법하며, 원심은 이를 각하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환급 여부를 알린 환급통지 또한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802)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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