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34570, 선고 2016. 7.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4570
선고일
2016. 7. 2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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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법률관계에서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환급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아 그 거부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뗀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제기한 소는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다.

【제목】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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