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34570, 선고 2016. 7.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34570
- 선고일
-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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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법률관계에서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환급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아 그 거부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뗀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제기한 소는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다.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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