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139, 선고 2016. 5.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139
선고일
2016. 5. 13.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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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데도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억울한 세금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139이다.

【제목】

원고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돈에 대응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또는 가공거래임에도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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