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3635, 선고 2007. 6.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635
선고일
2007. 6. 2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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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파산으로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뒤 기존 시설대여(리스) 계약에서 받은 리스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파산한 종합금융회사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종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인가가 취소되었더라도 이미 인가받아 영위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면세 취지에 비추어, 인가 취소 후 받은 리스료 부가세를 매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175) 1심에 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인가를 받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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