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소급과세금지원칙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06-구합-3605, 선고 2006. 12.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6-구합-3605
선고일
2006. 12. 7.
소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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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후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인 상태여서 증여로 늘어난 이익이 없으므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결손법인 주식 증여세가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아가 개정 후 구법 시행령 부칙을 이 사건 증여에 적용하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어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한다.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소급과세금지원칙

【요지】

증여 전 ・ 후 주식 1주당 가액은 모두 부수인 상태로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개정 후 구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어 소급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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