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소급과세금지원칙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06-구합-3605, 선고 2006. 12.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06-구합-3605
- 선고일
- 2006. 12. 7.
- 소관
- 광주지방법원
증여 전·후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인 상태여서 증여로 늘어난 이익이 없으므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결손법인 주식 증여세가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아가 개정 후 구법 시행령 부칙을 이 사건 증여에 적용하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어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한다.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소급과세금지원칙
【요지】
증여 전 ・ 후 주식 1주당 가액은 모두 부수인 상태로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개정 후 구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어 소급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관련 문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정법인 저가양수 증여의제의 증여일은 대금청산일이며 신탁 수익권증서액이 시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무상대출 증여의제 과세 불가(시효완성 전 발생분만 과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정법인 저가양수 증여의제의 증여일·토지 시가 산정 다툼, 항소기각(과세 정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시효소멸한 대여금채권은 무상대여관계 부존재→특정법인 이익 없어 증여세 부과 취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채무면제로 부채가 310억 원 감소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증여의제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