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위장수출인지 여부 (파기환송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9-누-8665, 선고 2009. 7.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8665
선고일
2009. 7. 2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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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금지금 거래에서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수출 없이 서류상으로만 수출한 것처럼 꾸민 위장수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인 파기환송심이다. ‍​​‌​‌​​​‌​​‌​​이른바 '가짜 수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사건을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표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이유, 처분 결과(각하·기각·인용 등)가 없어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금지금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위장수출인지 여부 (파기환송심)

【요지】

과세관청은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으로 수출할 의사없이 동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민법 제108조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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