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093, 선고 2015. 11.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093
선고일
2015. 11. 18.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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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으로 위장반출된 뒤 실제로는 국내에 유통된 특수용담배 거래는 진정한 수출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식상 수출용으로 반출되었더라도 재화가 국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유통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를 국내 거래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출로 속인 담배 거래에 영세율과 담배소비세 면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불복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외항선 선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조된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반출한 후 국내유통시킨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는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며, 수출용으로 반출된 특수용담배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담배소비세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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