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093, 선고 2015. 11.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093
- 선고일
- 2015. 11. 18.
- 소관
- 대전지방법원
수출용으로 위장반출된 뒤 실제로는 국내에 유통된 특수용담배 거래는 진정한 수출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식상 수출용으로 반출되었더라도 재화가 국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유통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를 국내 거래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출로 속인 담배 거래에 영세율과 담배소비세 면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불복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외항선 선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조된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반출한 후 국내유통시킨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는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며, 수출용으로 반출된 특수용담배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담배소비세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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