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및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8-나-120042, 선고 2009. 4.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8-나-120042
- 선고일
- 2009. 4. 2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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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 후의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그 초과된 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미리 낸 양도세를 돌려받는 문제에서 예정신고의 효력은 후행 확정신고로 대체되므로, 환급 대상 세액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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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및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 후의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 민사소송법 제417조 · 민사소송법 제2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