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나-91376, 선고 2008. 5.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나-91376
선고일
2008. 5. 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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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두 신고의 납세의무 확정 효과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소득세법은 예정신고에 의해서도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는 전제 아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 등이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를 따지더라도, 이미 예정신고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요지】

예정신고에 의해서도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는 전제 아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구분 없이 신고내용의 탈루 내지 오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에 있어서의 효과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417조 · 민사소송법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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