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857, 선고 2013. 1.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857
선고일
2013. 1. 10.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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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의 신고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신고요건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거부는 적법하고, 설령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제목】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007년 이전 위와 같은 신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 명백한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하급심】

조심-2010-중-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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